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임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다면, 이에 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확인 등)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법령들만 본다면,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관련 판결 첫 번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의 법조항들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관련 판결 두 번째
또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단체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수사기관은 공사단체에 댛래 사실조회를 통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추가적인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압수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외2 회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SNS 정보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받았더라도,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며,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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