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최근 개정 사항 한 눈에 보기 (2025. 7. ver)

2025년 7월 일부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리 강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요건 확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상향 등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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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5
산업기술보호법 최근 개정 사항 한 눈에 보기 (2025. 7. ver)

우리가 통상 ‘산업기술보호법’이라 지칭하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24년 8월 개정 이후 약 1년 만인 2025년 7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1.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산업기술 유출 억제 및 산업기술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개정

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포함

②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③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④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 가능 (처벌대상 고의범으로 확대)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관련 다양한 내용에서 진행된 만큼,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이라면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강화된 법적 규제 및 행정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기술유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이행에서 나아가 기술보호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한 예방조치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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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 주요 항목 세부 비교 ▧

주요 항목

신법 (2025. 7. 22. 시행)

제2조 (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내용

  • 구 법 라목의 “전력기술” 부분 삭제

  • 구 법 자목 → 차목

  • 자목에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 6항 → 7항

  • 6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술안보센터 지정 가능” 규정 신설

제9조 제6항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 기존 :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9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3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4: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제1항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

  • 제5항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

  • 제8항 1호, 2호 :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명할 수 있다는 내용 외, 2호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추가

    1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
    2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 기존 :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

  • 개정 :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제2호~제8호 수정

  • 제9호~제13호 추가

  • 제2호 :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제3호 :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제4호 :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6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 제7호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제8호 :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제9호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 제10호 :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 제11호 :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12호 :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13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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