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일부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리 강화, 해외 인수·합병 시 승인 요건 확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상향 등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기존 :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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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9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3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4: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항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
제5항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
제8항 1호, 2호 :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필요 조치 명할 수 있다는 내용 외, 2호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추가
1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 2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기존 :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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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2호~제8호 수정
제9호~제13호 추가
제2호 :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호 :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4호 :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6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제7호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8호 :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9호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제10호 :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제11호 : 제11조제6항ㆍ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2호 :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3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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