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권 등 소유자와 분쟁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전 대비책

직무발명은 직원이 만든 발명이더라도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귀속 요건, 발명 보상제도, 비밀유지 의무, 기업이 마련해야 할 사전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자산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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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5
직무발명 특허권 등 소유자와 분쟁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전 대비책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뛰어난 기술,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 보상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을만한 뛰어난 기술을 기발해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업무를 하던 중에 개발한 것이니, 이 기술은 당연하게도 회사의 것일까요? 아니면 결국 이 직원의 아이디어와 능력에 따라 창출된 개발이니 직원의 것일까요?

굉장한 기술을 개발해낸 직원이 퇴사하며 해당 기술은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특허권도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차려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면?

무조건적으로 개발해 낸 개인에게 ‘직무발명’으로 특허권이 귀속됨을 인정한다면,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만든 발명이라고 하여 무조건,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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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종업원이 한 발명일 것

  2. 발명의 내용이 회사의 사업 범위에 속할 것

  3. 그 발명 행위가 해당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 ○○ 상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이고, A와 B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 각 마케팅 부서, 생산 부서에 속해있습니다.

① 부품 생산에 핵심 라인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낸 당사자가 마케팅 부서 소속인 A이거나, ② 생산 부서 소속인 B가 개인적 취미로 자동차와 무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면?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직무발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A의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B의 경우 회사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님의 의문 :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발명한 것인데 당연히 회사 소유가 아니라고?

많은 회사 오너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법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선적으로 발명을 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근무 규정이 작성된 바 있다면 종업원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그 권리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회사에 너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 등 발명한 자는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바로 회사에 알리고,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법으로 강제되어 이를 위반할 시 형사상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직무발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을 것인데, 그 결과물이 누설되어 경쟁업체에라도 들어간다면 회사가 입을 손실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받는다면, 회사는 통상실시권(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 자체를 회사가 승계 받았다면, 회사는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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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생할지 모를 직무발명 분쟁을 막기 위한 기업의 사전 대비책은 ‘시스템화’

  1. 근로계약서 등에 직무발명에 관한 회사 차원의 처리 규정을 서면으로 정해둘 것 (직무발명 알림 - 권리승계 여부 결정 - 승계 시의 보상금 종류 및 지급방식, 지급 시점 등)

  2.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비율, 방법 등을 정하여둘 것
     

  3. 실무적으로 발명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고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권리 자체”를 회사가 독점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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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초 지식 : 의미와 법률 규정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 공무원)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였을 때,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해 소유하고, 발명자인 해당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의무사항

발명진흥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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