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증권" 분류와 강한 규제 적용 여부

실물 자산 토큰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은 핵심 쟁점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등록·공시의무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투자계약증권 요건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혁신성과 적법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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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5
자본시장법상 "증권" 분류와 강한 규제 적용 여부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토큰화 모델이 자산 유동화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은지 오래입다. 부동산이나 금은 물론, 미술품이나 채권까지 다양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등록 및 공시의무, 금융당국의 인가 등 강력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어 모델의 혁신성에 대한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적법성과 혁신성의 균형적 추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지칭함)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증권’에 대하여,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 / 주식 등 지분증권 /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 / DR과 같은 증권예탁증권 /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 유동화자산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은 ① 대출채권 60.4%, ② 매출채권 24.1%, ③ 증권 15.5%로, 특히 증권의 경우 2023년 8%, 2024년 10.2%에 이어 지속적 상승추세인데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의 종류

의미

1)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2)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3) 수익증권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4) 증권예탁증권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5)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6)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이 중에서도 특히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① 공동사업일 것, ②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③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이 있을 것, ④ 수익 배당에 관한 권리가 표창되어 있을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한 법적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한다거나, 자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률’, ‘수익 배분’과 같은 단어 사용을 피하며, 수익이 아닌 ‘자산 사용 관련 혜택 제공’의 형태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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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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