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상황에 언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저작권등록 후에 보호 가능 vs 등록이 없어도 저작권 발생하여 보호 가능, 어떤 것이 맞을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이 창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저작권법 」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함축적으로 설명하자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혹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 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즉, 저작권을 등록한 자는 저작권자로 추정되고,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저작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단, 상대방이 저작권이 없음을 입증할 반대 증거를 내놓는 경우 제외).
그렇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 자체가 ‘반드시 해야만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공시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더욱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중요한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등록 방법
저작권은 앞서 언급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아래에 기재한 바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①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②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③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④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을 등록합니다.
저작권등록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등록된 사항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한다면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의 효과로 추정의 효과와 권리보호 강화의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거짓없는 등록으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서울의 어느 지방법원은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창작일을 허위로 등록한 것에 대해, 저작물의 ‘창작일’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 등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등록으로 벌금이 선고된다면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등 그 책임 또한 막중함을 기억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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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 제53조 제1항, 제3항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